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돕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인데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려 선정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신청하신 분의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이며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에 선정되기위한 조건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지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급여별 선정기준이 각각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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