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코로나19 확신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공통적으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여야 하며,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야 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여야 하며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됐을 경우에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총 300만원을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무등록 사업자
③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되는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정도가 다르니 업종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인하시길 바래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1일과 12일은 자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의 수요가 많을 것을 우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2021년 1월 12일(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2021년 1월 13일(사업자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위의 순서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한 유튜브로 신청방법을 시청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환수조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본인이 중복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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