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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달라진 부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예쁜꼬마선충 2021. 1. 9.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제는 

 

우리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여러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러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main.mo

①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하며,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②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추가로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③30인 이상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주)으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④300인 미만 사업(주)에도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취약계층노동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①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④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자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021년 사회 보험료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의 기준보수는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며 신청한 월 이후 즉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공동주책의 경비원 또는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http://jobfunds.or.kr/main.mo

2021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5인미만의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더불어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http://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던 오프라인접수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http://jobfunds.or.kr/main.mo

온라인접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또한 일자리안정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http://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내수경제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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