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1 2020년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율 및 한도액 확대)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의 12월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일 수 있지만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픔의 시련이 찾아올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렸했던 만큼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미리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우선순위 총 급여액의 25%, 공제 기준액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을 할 때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그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1. 신용카드..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