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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율 및 한도액 확대)

by 예쁜꼬마선충 2020. 12. 21.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의 12월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일 수 있지만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픔의 시련이 찾아올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렸했던 만큼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미리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우선순위

총 급여액의 25%, 공제 기준액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을 할 때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그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현금

 

3. 전통시장

 

4. 대중교통

 

5. 도서, 공연

 

위 순서로 소비한다면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비했던 날짜에 따라 다른 공제율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의 촉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소비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다고해요!

2020년은 특별히 소비했던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는데요.

 

눈여겨볼 기간은 3월과 가장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월~7월입니다.

 

이 기간에 많은 소비를 하셨다면 기존에 비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을거에요!



 

 

2020년 확대되는 공제액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장려한 만큼

 

공제한도도 30만원씩 확대한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가능

2020년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사용한 금액이 신청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

제로페이 사용금액 역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년 하면서도 똑같이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인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항목들이 많이 있는 만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모두들 받으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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