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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목 변경

by 예쁜꼬마선충 2020. 10. 29.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공무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google

경찰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시면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지키기위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통 9급은 순경을 의미하는거겠죠?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시면

 

일반적으로 도둑을 비롯한 여러 나쁜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는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구분된 경찰의 업무에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경찰의 업무 중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직무의 능력을 키우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 공무원의

 

응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많이 준비하시는 순경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영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었지만

 

2022년도 부터는 기존의 영어, 한국사 과목을 비롯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을 필수로 응시해야합니다.

 

여기서 형사법은 현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과목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목이 바뀌면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더라구요.

 

물론 제 친구도 포함입니다.

 

ㅜㅜㅜㅜㅜ

google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하는데

 

순경공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

토익 550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으로 기준이 확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순경공채를 제외한

 

경찰행정, 경찰간부후보생일 경우

 

그 기준 점수가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2과목을 검정제로 시행하는 만큼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수험생의 검정시험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못지않게 

 

체력시험도 중요하니

 

틈틈히 체력을 길러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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